우선 복권은 현금이 아니라 당첨금을 30년에 분할해서 받는거에요. 증 300만달라 에 당첨이되면 일년에 10만씩 30년. 외국인의 경우 그옵션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시불로 달라면 거의 50% 줄은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금액의 거의 50% 정도가 세금입니다. 그러니 현금으로 세금 다 빼고 나면 당첨금의 25%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몇 백만/천만 달라에 당첨되면 그것도 큰돈이지요.
지난 몇년동안 미국과 한국이 어떤 조약을 맺어 이런 경우가 포함되었는지 모르지만.
1.알기로는 미국이 한국에 자발적으로 통지 하지는 않을거에요. 세금 (거의 50%)만 다 받으면 되지요. 그러나 미국 거의다 (주 단위로) 부정을 막는다고 물어보면 당첨인의 신상을 법적으로 공개해야합니다. 그러나 당첨인들에게 너무 도와달라는 문의가 쇄도해 어던 주 에서는 비밀로 하자는 말이나왔는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통보 안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난할듯. 그러나 누구던지 물어보면 당첨인들 알수 있으니 혹시 누가 제보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