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에 해야 할 세금보고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한화 1억을 송금하셨다면 달러로 십만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해외의 비거주자로 부터 일년에 십만달러 이상을 Gift로 받았을 경우에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