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dual intent,' 즉 H-1B라는 비이민 신분을 가지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추구할 수 있는 성격의 비이민 신분이기 때문에, 연장시 영주권 진행과정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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