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9:30:10 AM 한국 귀국 즉시 B1/B2 비자를 신청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한국 귀국 후1년 정도 지난 후에 B1/B2 비자를 신청하든지(이경우 합당한 이유가있어야합니다), 아니면 3개월 이하 체류시 무비자로 왕래를 하면 됩니다.
h**njoo8****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8:07:55 AM 아이디 '장현'님 질문하신 분께서 불체기록이 업는데 왜 향후 5년간 재입국이 어렵다고 하시죠?정말 밑도 끝도 업는 답변이시네요.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불체기록이 없을 경우,미국 재입국에 결격사유는 업습니다.향후 미국 재입국시 장기체류할 의사가 업으시면,무비자로 왕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j**ghasu****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12:45:32 PM 신분변경을 한 이유를 공항입국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에대하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처음입국 목적과 다른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100% 입국이 된다 안된다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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