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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2비자 변경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t**as100****
조회947 공감0 작성일10/16/2009 11:38:00 AM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18세 시민권 고등학생입니다.
한국에 가있다가 이번여름에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저도 기러기로 따라 왔구요. 저는 B2 비자입니다. 아이가 건강상 문제도 있고해서 홈스테이하기도 힘들고 제가 돌봐야되는데 i-94 에 2010년 1월 23일까지 비자 받았어요. 6개월 연장도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기러기 엄마들은 3개월 지나서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학원다니던데 그렇게하면 한국 나갔다 올때 문제 되지않나요? 그리고 애가 21세 되었을 때 부모 초청할 때도 문제가 있겠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속시원히 좀 알려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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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09 9:33:24 PM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교육을 돌봐주기 위해 부모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첫째, 신분유지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둘째, 급한 사유로 한국으로 여행해야 할 경우 미국으로의 재입국시 비자가 없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체류중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생활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E-2나 다른 적법한 대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16/2009 1:30:42 PM
방문비자로 들어오시면서 6개월 체류기간을 받으신 모양이군요. 입국하신 후로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체류신분 연장 (ex: B2 연장) 이나 체류신분 변경 (ex: 학생신분으로)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B2 연장 시, 그 기간은 신청인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연장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B2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얻는 데까지 통상 약 5개월 정도가 걸리므로 사실상 연장될 기간이 다 끝나갈 때쯤 되어야 승인 여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승인통지를 얻기 전까지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인데요... 이민국의 결정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에는 '체류신분 연장 신청 pending"이라는 임시 체류신분이 생기게 되므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후 3개월 지난 시점에는 학생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체류신분과 비자를 구별하여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해외 미국공관에 있는 미 국무부 소속 영사가 발급해 주는 서류이지요. 그에 비하여,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얻는 것은, 비자가 아니라 '체류신분'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으로부터 학생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을 승인받아 합법적으로 외국학생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신다 해도,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한 후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는 학생'비자'를 미국 영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학생비자란, 외국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는 증서입니다.
그런데,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나중에 비자를 받기 위하여 영사와 인터뷰를 할 때 곤란한 질문을 받고 비자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잠깐 방문하겠다"고 진술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불과 3~6개월 사이에 학교에 등록하고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다는 사실때문에, 영사는 "애초에 방문비자 인터뷰할 때 거짓 진술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 질문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설명 또는 해명을 할 수 있지 않은 분들은 방문비자 후 체류신분을 변경한 후에는 (영주권 신청 후 여행허가 받을 때까지) 미국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국 영사들도 귀머거리나 소경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특히 미국 방문/이민을 많이 하는 한국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편법이나 불법을 이용하는지에 관하여 늘 국무부 등으로부터 update된 정보를 받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단 방문비자신분 연장을 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므로 잘 판단하셔서 가정상황/개인사정에 비추어 최상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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