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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지역California 아이디s**diego2****
조회1,194 공감0 작성일10/13/2009 3:55:31 PM
미국에서 학생 신분에서 H1B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 영주권 서류 진행이 잘못되어 어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H1B VISA 신청하여 승인이 저번 9월에 났습니다. 만약을 위해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분이 변경 된것이죠 그쵸... 제가 잘 몰라서. 이런 경우 한국을 갈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하는거라고 많은 질문들을 읽어봤는데요.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다는것이 어떠한 절차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통상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려고 할 경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한국을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할 수 있나요? 아님, 혹시 멕시코나 캐나다를 갔다와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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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13/2009 8:40:03 PM
jae님께서는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신 것이고, 그 근거 서류로 Approval Notice 하단에 H1B 신분임을 입증하는 새 I-94를 받으셨을 겁니다.
Visa는 전혀 다른 서류입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입국 사증이지요. 따라서, jae님은 아직 H1B "visa"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거지요. 그럼, H1B visa는 언제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건데요.. h1 신분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날짜를 10/01/2009로 하신 것으로 가정할 때, 님은 이미 H1 신분이신 상태이므로, 앞으로 언제든 맨 처음 미국 밖으로 나가셨을 때 체류 국가의 미국대사관에서 visa interview를 받고, 통과되면 visa를 받게 됩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미국대사관에서 H1B visa interview를 하실 생각이시면,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해당 미국대사관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한국인의 H1B visa interview도 취급하는 업무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든 모두 다 한국사람의 H1 visa interview를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visa interview를 받을 계획이시라면, 주한미국대사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취업비자"에 대한 안내를 찾아 읽어 보십시오. 필요한 서류의 list까지 상세한 안내/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Visa interview를 성공적으로 받고 나면, 영사가 님의 여권을 가져 갑니다. 여권 안에 visa를 print해 주어야 하니까 그러는 거고, visa가 붙은 여권은 님께서 visa interview할 때 이미 요금을 지불한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님이 지정한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여권이 님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가 걸리는가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통 3-5일 정도 걸리는 듯 합니다. Visa interview 마치고 나오기 전에 영사에게 출국 날짜가 언제라는 것을 말하고 그 전까지 여권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보시면 적당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Visa interview는 on-line으로 1-2달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미국 밖으로의 출입국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미국 밖으로 나갈 때에는 늘 고용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다니는 것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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