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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1 비자로 일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bowie3****
조회3,692 공감0 작성일10/13/2009 1:30:34 PM

최근에 O-1비자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아티스트"로서 받은건데, 제가 비자 받은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파트타임 일을 해도 되나요??? 돈을 벌기위해 스타벅스 같은데서 일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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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3/2009 3:16:05 PM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게 되면 이민법을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13/2009 10:06:17 PM
O-1 신분인 사람이 둘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주 각각이 별도의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분야와 관련없는 곳에서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b**vokwo**** 님 답변 답변일 10/14/2009 2:39:52 PM
O-1 비자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혹 알려주실 수 있는지...?
d**idbowie3**** 님 답변 답변일 10/15/2009 8:59:18 PM
ooo (bravokwon)님, 저는 뉴욕의 "Frenkel, Hershkowitz & Shafran LLP" 란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했습니다. David Frenkel 씨 와 함께 준비했는데 그 분이 꽤 유명한 분이라 들었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도 많이 이용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쌉니다. 한국분 고객들도 많습니다.
j**ges020**** 님 답변 답변일 11/10/2009 11:16:00 AM
저 김민정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추천해주신 로펌을 구글로 검색해보니 정말 평이 최악이던데요...

다른 분들도 이용하시기전에 남의 말만 듣지 마시고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세요
d**idbowie3**** 님 답변 답변일 11/12/2009 12:12:51 PM
저 aaa님께는 죄송하지만 남의 말만 들은게 아니라 제가 그 쪽 통해 비자 받았거든요.
인터넷만 믿으시지 마시고 현실을 보시지요? 전 단지 위의 분이 여쭤 보시길래 제 변호사를 얘기해 드린것 뿐입니다. 본인이 싫으시면 이용안하면 되는 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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