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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j**112b****
조회17,889 공감0 작성일10/12/2009 8:51:56 PM
저는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중 휴직을하고 F1비자 받아 가족들과(F2:처,아들2명)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년(2010/1/1)에 복귀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12월 15일경 한국으로 돌아가 직장에 복귀하고 처와 아이들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습니다.

1. 저의 아내가 F1으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

2. 가능하다면 비자변경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제가 12월15일
경에 한국으로 돌아가도 처와 아이들의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3.신분변경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만약 선임을 하면 신분변경에
유리한 사항이 무엇인지요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아내의 신분을 변경할려고 신분변경 서류는 뱅크스테이먼 서류는
현재 뱅크에 신청중이고(1주일소요됨) 모든서류는 준비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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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09 11:34:51 AM
일반적으로 F2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신분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물론 Case별로 다르지만, 2~4개월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께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하며, F1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등록하는 학교나 어학원의 Reputation에 대해서도 잘 조사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극단적인 Case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간혹, F1으로의 신분변경신청이 기각되거나, 부모의 F1 신분변경은 승인되지만 자녀의 F2신분변경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무료로 공교육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F신분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정밀한 조사를 하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본건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학교나 어학원)을 선택하고 그 프로그램을 왜 이수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3/2009 3:37:12 PM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불필요하거나 무분별한 시도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은 신분변경이던 영주권이던 일생에 한번 혹은 두번정도 경험을 하지만, 변호사들은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특히 변호사가 일을 잘못하게 되었을 경우, 의뢰인은 적어도 변호사를 상대로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상담을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는것이 merit이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으며, 위의 경우, 배우자가 학업을 하려는 이유가 단순 거주의 연장이 아니며, 학업 만료시 미국을 떠날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학생비자의 본질입니다. (자녀의 교육때문에는 올바른 이유가 아닙니다)

위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부분은 학생비자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뭉뚱그려 모호하게 묘사하는것입니다.


1. 신분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하지 않습니다만, 배우자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2. F1이 미국을 떠나기 전 F2가 F1으로 변경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으나, 학업은 F1으로 변경이 되어야 참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미리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연말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에따르는 경우의 수를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할것입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된 상태라고 하셔도, 신청자 및 다른 동반가족들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준비하신 서류들은 그중 한 부분에서 참조는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12/2009 10:36:20 PM
1. 가능합니다. 학교로부터 I-20를 발급받아 이민국에 F-1으로 신분 변경하시면 됩니다.
2. F-1으로의 신분변경은 신청인이 어느 state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California 또는 Vermont Service Center에 하게 됩니다. 소요기간은 가장 최근에 update된 이민국 발표 processing times으로 볼 때 2개월 반이 걸린다고 되어 있으나, case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두르시면 괜찮겠습니다.
3. 소정의 이민국 양식에 있는 instructions들을 꼼꼼이 읽고 본인 스스로 서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분문제라는 것이 본인의 일이 되다 보면,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 이민전문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case는 변호사 선임계에 해당하는 양식이 이민국 제출서류의 맨 앞에 붙게 되고, 이것이 붙은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가 수속기간이나 성패에 영향을 준다는 속설도 있습니다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 스스로 하면 변호사비용이 절약될 터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겠지요.
Good luck to you and your family!
b**obog**** 님 답변 답변일 10/13/2009 12:34:02 AM
가능합니다.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하면 다 알으켜 줘요. 굳이 변호사 살 필요가 없어요. 단 한국에 출국했다가 미국에 재입국시에는 주한미국영사관에서 비자신청하여 받아야 해요. 이때 성적증명서 같은 서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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