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배우자께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하며, F1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등록하는 학교나 어학원의 Reputation에 대해서도 잘 조사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극단적인 Case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간혹, F1으로의 신분변경신청이 기각되거나, 부모의 F1 신분변경은 승인되지만 자녀의 F2신분변경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무료로 공교육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F신분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정밀한 조사를 하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본건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학교나 어학원)을 선택하고 그 프로그램을 왜 이수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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