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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와 영주권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rs016****
조회1,613 공감0 작성일10/12/2009 7:10:51 PM
학생비자가 잘못되서 조금있으면 불체가 될거 같은데...
근데 현재 영주권 자녀초청으로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불체가 되기전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이런경우 현재 신청들어가 있는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나중에 영주권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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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3/2009 11:53:21 PM
영주권 진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I-485 와 I-765 가 접수가 되었나요?

I-765 워크퍼밋이 승인 나셨을 경우,
비이민비자 신분을 따로 유지하지 않으시더라도,
워크퍼밋을 갱신하시면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셔도 무방합니다.

만일 I-765 가 접수가 되지 않았고,
I-485 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학교와 논의하셔서 어떻게든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진행 사항을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영주권 신청을 대행하여 주셨던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학생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속히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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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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