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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상태에서 자영업을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pia****
조회1,787 공감0 작성일10/11/2009 10:27:17 PM
초보입니다. 다소 엉뚱하더라도 이해바랍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 사무실에서 취업비자 상태로 근무하다가 자기가 회계사무소를 차려서 운영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스폰서 해주는 형태가 될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영업을 하려면 다른 형태의 비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이국땅에서 첫발을 떼려니 궁금한게 많아지네요..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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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09 12:24:50 AM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취업비자는 현재의 회계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유효한 것입니다. 만약, 본인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개업하신다면, 다른 비자나 신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E-2는 Consulting업을 포함한 자영업을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상당성이 얼마의 투자를 말하느냐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미국에서 E-2신분을 취득할 때 요구되는 금액은 한국에서 E-2비자를 취득할 때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Consulting업의 경우,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업종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낮은 금액의 투자로도 E-2 비자/신분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향후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제시해야 합니다.

이경원 변호사

회원 답변글
k**nes**** 님 답변 답변일 10/12/2009 4:57:38 AM
I am sorry. I don't have Hangul keyboard. So I have to write down in English.
This is my experience. When you pay Business Tax, IRS has no reason why they have to reject your business.
Please go to the attorney for the registration for your own business.
And I am wandering you are CPA.?
As I know, CPA has got much knowledge about the business for Korea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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