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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의 경우 급행수속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pia****
조회1,300 공감0 작성일10/11/2009 7:42:01 AM
통상 4월에 취업비자 신청시 10월이 넘어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급행수속이라는게 있다고 하셔서요.. 수수료가 좀 더 들더라도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그런 절차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2010년 5월에 회계학석사 졸업 예정이고, 2010년 4월에 취업비자 신청을 고려중입니다. (2010년 4월에 취업비자 신청시 석사 졸업예정자로 신청가능한가요?)

2009년 10월 현재 취업비자 쿼터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4월 이전까지는 언제라도 2009년 쿼터분에 대해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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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11/2009 3:41:40 PM
취업비자는
1.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만
2. 10월이 넘어야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통상 심사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이민국 취업비자 담당부서가 한가해서인지 대략 1.5~2개월 정도 걸립니다.
3. 다만, 예컨대 5월 1일에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 신청에 대한 승인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업비자 신분이 되는 것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신 듯 합니다.
4. 취업비자는 급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fee는 $1,000이고, 수속기간은 15일입니다. 다시 말해, 15일 후에는 승인 여부를 통지해 준다는 말이지요.

취업비자 청원을 이민국에 내는 시점에 수혜자가 해당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5월에 받게 되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2010년 4월에 advanced degree cap exemption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올해처럼 quota가 일찍 차지 않아서 님의 졸업일 이후에 석사학위 소지자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2010년 4월 이전까지는 언제라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quota가 다 차기 전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2009년 9월 말 현재, 학사학위 소지자 대상 취업비자는 대략 12,000개 정도가 남아 있고, 석사학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비자는 quota는 얼추 다 찼으나, 이미 신청한 사람들 중에 승인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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