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국밖으로 여행할 기회가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선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으신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면 새롭게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밖으로 여행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E-2 본인은 I-129 그리고 동반가족은 I-539를 미국이민국에 접수시켜 연장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권에 붙여 있는 비자상 나와 있는 E-2비자의 유효기간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고, 입국시 I-94상 부여받는 기간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비자기간이 아닌 I-94상 나와 있는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론적으로, E-2비자의 유효기간이 1주일 남은 상태에서 입국할 때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으면 미국에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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