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한국에서 송금 가능 금액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해외에 체류중인 자녀의 생활비 목적으로 1년에 5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년 5만불까지 보낼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평생 한번 만 5만불을 보낼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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