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절차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정식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직접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E-2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E-2신청자 본인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하지만 E-2 투자자 신분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요.
>>>또 신분변경이 되면서 SEVIS I-20는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진자도 하더라도 학교측에 통보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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