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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움 말씀이 절실합니다 추방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jeo****
조회1,022 공감0 작성일6/18/2008 10:42:35 AM
저는 1998년 9월에 입국하여 와이프와 시민권자인 2살짜리 딸과 지내다가
제가 지난 몇개월 전에 어떤 형사문제에 연류되어 형사구치소와 이민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보석금을 내고 나온 상태입니다
저의 형사법 변호사는 형사건은 디스미스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민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2001년 4월에 취업이민을 신청 하였으나 작년 2007년에 회사의 세금관계로 저의 케이스는 클로즈를 시키고
현재 저의 와이프가 245 조항 으로 취업3순위 전문직으로 우선순위날짜가 2007년 8월이며 I-140을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현재 이민법 코트 날짜가 다가와 기다리고 있으며 불안한 마음에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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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9/2008 9:46:51 AM
이민재판 출두 통지서에 어떤 문제로 이민재판에 회부되는지가 적혀있습니다.
그 내용이 따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다르므로 이민변호사와 정식상담을 해서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6/19/2008 6:35:12 AM
2008년 9월이 되면 미국에 계신지 10년이 되고, 이민 수속중이고, 또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니 이 점을 반영하여 일단 추방절차정지 신청을 할 수 있을겁니다. 현재 140까지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이 절차는 변호사와 하고계신가요? 그 변호사는 추방절차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인가요? 그렇다면 이 분과 상의하여 removal defense에 대한 상의하세요. 만일 이 분야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라면 소개(referral)를 받아서라도 이 부분의 전문가를 찾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실건 모든 이민 (전문)변호사가 다 추방절차에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코트날짜 임박해서 변호사 찾느라 맘 고생하지 마시고 또 너무 늦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처리 하는데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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