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일 흔한 회사들이 escrow company, title company 등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에는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변호사의 트러스트 구좌를 이용해서 에스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E-2 손님들을 위해서 종종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직접 문의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