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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등학교 조기 유학생 자녀를 둔 엄마가 체류가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torj****
조회2,158 공감0 작성일6/18/2008 5:17:00 AM
40대의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을 유학시킨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사립학교의 I-20를 받고 유학비자를 받아 정상적인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들을 방문하였더니, 아이들이 이 곳에 함께 있으며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방문, 관광비자인 B1,B2 비자로 들어올 때 6개월 체류를 허락받았는데,
1차로 한 번 연장하여 6개월 체류를 하여 1년을 있다가...
한국에 나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있을수 있는지요?

다시 들어올 때 문제는 없는지요?
큰 아이가 11학년이 되는데 한 2년정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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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8/2008 8:34:36 AM
방문신분의 연장은 한 번 정도는 잘 허용해 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 년 가까이 미국에 있다가 귀국한 후 다시 재입국 할 때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장기체류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원하시는대로 하기 힘들겁니다. 권해드릴만한 방법도 아니구요.

이미 미국에 계시다면 어머니가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는 것이 한 방법이구요,
다른 방법은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투자비자 (E-2) 입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좀 더 알아보시고 사정에 맞는지를 판단하셔야겠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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