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렇게 일 년 가까이 미국에 있다가 귀국한 후 다시 재입국 할 때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장기체류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원하시는대로 하기 힘들겁니다. 권해드릴만한 방법도 아니구요.
이미 미국에 계시다면 어머니가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는 것이 한 방법이구요,
다른 방법은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투자비자 (E-2) 입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좀 더 알아보시고 사정에 맞는지를 판단하셔야겠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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