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6/2015 8:41:16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의 경우 배심원의 의무가 없으므로, 받으신 배심원 소환장에 나와있는 웹사이트로 또는 서류에 영주권자라는 사실로 배심원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입하셔서 접수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gyoo****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8:57:48 AM 영주권자는 배심원 자격이 안됩니다. 출석통보서에 미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하는란에 표시를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1 조회 1,084 공감 0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