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가 조닝이 R존 이기 때문에 10년마다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청회는 누가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세입자인 저희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건물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건물주가 해야하나요? 또, 어디다 어떻게 해야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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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3/2015 10:24:16 PM
안녕하세요
10년마다 공청회를 해야하는 것이라면, 이미 Hearing 이 잡혀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비즈니스의 해당 County 의 Department of Regional Planning 이나 City Planning Department 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