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경우는 회사와 변호사간에 합의가 된 것이고, 변호사가 돈을 나누어주는 형식이라서
받아도 회사는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미 금액이 확정된 상태라면 사람이 참여하지 않을 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지는게 원칙입니다. 합의금을 보상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나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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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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