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세금납부는 미니멈 택스 $800을 미리 내야 하며, 세금보고의 연장은 있으나 세금납부의 연장은 없으므로 세금을 늦게 내면 세금에 추가하여 이자와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이미 낸 마당에 세금보고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회계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자료를 받아서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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