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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거절받고 궁금한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o**ister8****
조회2,085 공감0 작성일10/19/2009 7:07:41 AM
안녕하세요..
제가 잘아는 에이젼이 도움으로 e-2 신청을 했습니다..
창업자본이 적어도 기술력과 계획양식과 서류만 잘 갖추면 된다고 하기에
50000불 투자로 해서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이분에게 속은건지 아님 정말 이민국이 예전과 달리 까다로워 저서 거절 당한건지 궁음합니다...
거걸 사유는 아직 메일을 받지 못해 모르지만 투자금때문일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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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9/2009 6:40:03 PM
변호사가 아닌 에이젼트는 법률행위를 하게되는 경우 unauthorized practice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쉽게도 이러한 도움을 받은 일반인들의 경우 법률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절의 사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나, 나름대로 투자금 때문이라는 내용이라고 파악하신다면, 사업계획서 자체가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이렇게 되면 서류를 제대로 갖추셨다고 보기 힘들게 됩니다.

거절되는 경우 세가지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객관적 사유이거나, 아니면 신청인 자체가 이민법상 허용될 수 없는 주관적 사유일 것입니다.

E2/EB5는 비지니스를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19/2009 8:42:33 AM
E-2를 받기 위해 얼마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그 사업을 창업하는 데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이민국 심사관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5만 달러는 통상의 E-2 사업용 투자금으로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님의 사업 분야의 특수성을 잘 살리면서 설명하면 E-2를 받는 데 불가능한 금액은 아닙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E-2에 specialty를 가진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h**njoo8**** 님 답변 답변일 10/19/2009 10:28:55 AM
거절 당하면 기분 참 드럽지요... -.-

지금 상태로는 이민국에서 메일을 받지 못하셨으니 정확한 거절사유는 알지 못하실거구요...

이민국에서 메일을 받으시면 거기에 '거절사유'가 명시되니 미국에 체류기간이 있으시면

그 거절사유를 근거로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한번 거절된 경우, 본인이 영어를 잘 하시거나 이투비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지 않으면

이투비자 전문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시는게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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