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시작일은 매 회계년도의 시작일인 10월 1일 이후의 어느 날이든 신청하는 분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H-1B petition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근무조건검증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에서도 신청인/청원인이 근무 시작일을 정하게 되어 있고, 청원서 (I-129) 자체에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현재는 10월 1일을 이미 지난 시점이므로 되도록 빠른 날짜로 정하시면 승인이 나는대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약 6-7 주 만에 승인 여부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 이 소요기간을 염두에 두고 일 시작하는 날을 정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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