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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신분 유지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790 공감0 작성일10/17/2009 12:21:39 AM
현재 A라는community college를 졸업하고 OPT중에 있는데,
졸업한 학교에서 발행한 I-20에 의해서 인정된 학생비자는 내년 6.12에 만료되고 I-20는 6.30에, OPT는7.21에 끝나게 되는데
체류신분 유지를 위하여 다른학교로 transfer하려고 합니다.

체류신분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tranfer하여야 하는지와 합법적 신분유지를 위하여는
새로운 학교에 등록하는 날짜를 기준하여 기간을 따지나요?

현제 다니는 학교를 A라고 하고 tranfer하여 갈 학교를 B라고 했을 때
transfer하는 절차와 언제 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는 Grace Period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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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raepar**** 님 답변 답변일 10/20/2009 6:21: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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