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6 6:11:47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통한 영주권 초청이 아닌이상, 무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mogu****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12:08:45 PM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무비자로 입국 하셨다 해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Google 에서 "무비자 영주권" 검색 해 보세요... 많은 답글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2 조회 247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43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21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02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