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85 EAD를 사용하여 일을 하시게 되면 H4 신분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H4 로 재입국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처음으로 신청하는 여행허가(AP)의 경우, 승인전 출국하시면 포기한 것이 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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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85 EAD를 사용하여 일을 하시게 되면 H4 신분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H4 로 재입국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처음으로 신청하는 여행허가(AP)의 경우, 승인전 출국하시면 포기한 것이 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