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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피 납부 직전 컷오프가 시행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z**oo375****
조회516 공감0 작성일6/27/2008 6:22:01 PM
안녕하십니까
비숙련 취업 이민(우선일자 2003년 6월)으로 2004년 8월 자녀 나이 21세되기 직전에 이민성에 접수돼었고
비자피 납부(2005년 2월 16일) 과정에서 컷 오프가 시행 돼었습니다.
그후 서류 진행은 순조로워서 1년이내에 인터뷰 신청이 대사관에 접수 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자녀는 우선순위 발령전 아동신분보호법(이민성 접수전 21세 미만)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아니면 컷오프하의 나이 계산 방법을 따르게 되는지요?
그리고 동반이 불가 할 경우 부모의 취업이민 우선 일자를 보존받아 영주권자 성년자녀 가족이민으로 자동 대체 된다는 이야기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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