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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심사시 해당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b**0300****
조회2,715 공감0 작성일6/25/2008 7:32:22 AM
좋은 정보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제가 미국에 처음와서 (학생비자) 대학교에서 20시간 일을 했는데요,건물내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청소하다가 직원용인지 냉장고 안에 약간에 스넥이 있었는데 초코바 하나를 들고 나오다가 학교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좀도둑질이죠.정말 부끄럽습니다만.그리고 언제 법정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삼사백불정도 벌금을 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기록은 영영 지워지지가 않나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그일이 영주권 심사시 어떤 작용을 하나요? 영향을 많이 줄까여?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제 자녀들이 있어 wic, medicaiad ,foodstemp 등 정부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이 어려울까요? 괴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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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5/2008 12:13:52 PM
말씀하신대로라면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Theft 는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에 해당되어 영주권 신청자격에 문제가 되지만 Petty offense exemption 이라고 내용이 미미한 것이면 한 번은 봐 줍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한 번 더 걸리면 정말 큰 문제가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부보조프로그램 받는 것은 앞으로 정부보조프로그램에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가 주 심사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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