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ft 는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에 해당되어 영주권 신청자격에 문제가 되지만 Petty offense exemption 이라고 내용이 미미한 것이면 한 번은 봐 줍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한 번 더 걸리면 정말 큰 문제가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부보조프로그램 받는 것은 앞으로 정부보조프로그램에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가 주 심사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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