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폭력이나 행동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상대방을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신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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