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9/2008 7:22:57 AM 가게 주인이 믿을 수 있는 단골 손님들에게는 수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손님이 볼 경우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습니다.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Check Authorization을 해 주는 회사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회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www.merchantsolutionsco.com 입니다.저에게 연락(310-866-7942)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60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82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