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8/2015 7:07:04 PM 안녕하세요계약서를 작성하셔도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며,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오버타임 시간을 배정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p**y**** 님 답변 답변일 5/28/2015 5:29:08 PM 마음이 안타까워 종업원분께 오버타임을 정당하게 지급할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해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법자체를 어기는 내용을 각서로 받는다해도 아무 효력도 없을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이좋게 잘 지낸다 해도 종업원과 님의 사이에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님의 마음에서 우러나 종업원을 조건없이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정중하게 거절 하세요.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8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84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