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추방 수속 중이 아니라면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라도 성인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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