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비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upervisor/Executive로서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Essential Employee로 받는 것입니다. 취업영주권과 E-2는 제도적으로 틀린 것이니, 연결시켜 이해하지 마십시오. E-2신분이 있다고 하여 취업영주권의 취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업무가 Supervisor/Executive의 성격이 짙다면 그 직종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취업영주권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취업영주권의 취득은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Project입니다. E-2 회사를 그만둘지를 벌써 걱정하고 있다면 취업영주권의 신청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후 철회시, 이미 이민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되어, 향후 비이민비자(학생비자, 방문비자 등)의 취득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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