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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에서 e-2 employee비자로의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k**mi071****
조회1,870 공감0 작성일11/1/2009 5:10:58 PM
안녕하세요?
저는 f-1 비자입니다. 얼마전 직장을 구했는데 비자변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2 employee 비자를 한국에가서 받아서 오는 조건이예요. 물론 회사에서 스폰서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만일 제가 일을하다가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저의 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를 그만두면 당연히 e-2비자는 소멸되는거죠? 그렇다면 그때 제가 다시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가능은 할까요?
그리고 e-2employee 비자로 변경한다면 영주권 신쳥도 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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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09 10:07:41 PM
E-2 회사에서의 퇴사시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도 소멸됩니다. 한국 귀국후 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예를 들어 직장생활까지 한 사람이 기존 전공과 관련이 없는 종교학을 공부한다든지 상식적으로 보아 연결이 되지 않는 학업을 한다면 미국 영사의 의혹이 있을 것입니다.

E-2 Employee 비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upervisor/Executive로서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Essential Employee로 받는 것입니다. 취업영주권과 E-2는 제도적으로 틀린 것이니, 연결시켜 이해하지 마십시오. E-2신분이 있다고 하여 취업영주권의 취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업무가 Supervisor/Executive의 성격이 짙다면 그 직종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취업영주권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취업영주권의 취득은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Project입니다. E-2 회사를 그만둘지를 벌써 걱정하고 있다면 취업영주권의 신청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후 철회시, 이미 이민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되어, 향후 비이민비자(학생비자, 방문비자 등)의 취득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5:08:01 AM
음....역시 경력이 중요하군, 이경원 변호사 인정...
질문에 아주 자세히 설명.
변호사가 다같은 변호사가 야녀. 경력이 중요...말과 광고로 떠드는 약장수들하고 틀리네.

이경원 변호사 내가 다른 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변호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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