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기간은 아직 남았지만 쳬류만료가 11월 중순까지 입니다 이럴경우 멕시코나 3국으로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민국에 들려서 다시 받아야 하나요.?
한국갈 여유는 안되고 ㅠ,ㅠ
아시는분 답변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680****님 답변답변일10/31/2009 8:13:58 PM
H1B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6년입니다. 만일 현재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라면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terry님께서는 '체류만료'가 11월 중순이라고 하셨는데, 2009년 11월 현재 미국 내에서 머문 기간이 아직 6년이 되지 않으셨으면, 미국 밖으로 나가실 필요없이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H1B extension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h**da9****님 답변답변일11/1/2009 12:20:47 AM
저도 I-94 체류기간이 만료 되어 최근에 육로로 멕시코 갔다가 연장 받고 왔어요. 여기 이민국에서 할수 있지만 시간도 2-3달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육로로 멕시코 국경 통과해서 미국으로 입국 할때 I-94 연장한다고 말하면 바로 해줍니다. 만약을 위해서 님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가시고 수수료는 6불이면 됩니다.
p**680****님 답변답변일11/1/2009 12:21:40 AM
daniel kim님, 멕시코 국경에서 I-94를 연장할 때 어느 기간만큼 연장을 해 주던가요? 국경에서 그 연장에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되었으며, interview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님께서 연장 하기 전에 몇 년동안 H1으로 미국에 체류하셨고, 연장은 얼마의 기간을 받으셨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