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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로 잠시 한국 갔다오는거..

지역California 아이디s**n32****
조회1,282 공감0 작성일10/29/2009 4:16:00 PM
안녕하세요.
아는 언니가 미국에 학생비자로 왔다가 지금 잠시 한국에 한달 여행갔거든요.
비행기도 비자도 한달로 적혀 있나봐요.
i-20 던가? 그거 받는데서도 한달 나갈수 있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조금더 한국에 체려하려고 한데요.
어학원에서도 더 있다가 올수 있다고는 하는데..

미국 입국할때 문제 없을까요?
11월 중순에 오기로 한 사람이 12월에 오면 ..
혹시나 입국이 거부되거나 하진 않을까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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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1/2009 5:40:07 PM
만일 걱정이 되신다면
꼭 필요한 서신은 아니지만,
어학원에 연락하셔서,
미국에 언제까지 돌아와서
학업을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서신을 받으신다면
입국 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때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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