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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를 가지고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g713****
조회2,029 공감0 작성일10/26/2009 10:59:20 PM
안녕하세요.
도움이 급히 필요합니다.
한국에 급하게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와 여기서 학생비자로 바꾸고 대학교를 (BA Degree) 졸업했습니다.
아시는분 corporation을 통해 h-1B를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는게 보장만 된다면 그렇게라고 빨리 다녀와야겠는데 혹시라도 비자가 승인이 안 날수도 있는지요..
여기서 범죄기록이나 체포기록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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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6/2009 11:07:33 PM
H-1B 는 이민국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대사관에서 심사하는 주요 골자는 기존의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셨나의 여부 및
미국 또는 한국에서의 범법 행위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H-1B 를 준비하여 주셨던 변호사님과
상의 하셔서,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으시고,
필요한 비자 서류를 (DS-156 & 157)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결격사유가 아닌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11:57:18 PM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신 분들의 경우에, 한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을 위하여 새로 변경된 체류신분에 맞는 비자를 받기 위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와 인터뷰를 할 때 '방문비자를 얻을 당시에 변경된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영사로부터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원글 님은 방문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그리고 다시 전문직 종사자 취업비자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셨기 때문에, 방문비자를 받을 당시에 미국에서 full-time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의도 (intent)도, 학사학위 취득후 미국 내에서 취직을 할 의도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는 방법에는 정해진 해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한국에 가셔야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질문을 영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질문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설명/입증할 것인지에 관한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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