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투자이민과 함께 형제 초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자 재발급을 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은 체류신분을 넘긴 상태입니다... 중간에 이사를 해서 처음 이민국에 들어간 주소랑 틀립니다... (하고 있던 가게도 정리된 상태) 이럴 경우 이민국에서 오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주소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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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3/2009 9:36:04 AM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민국 주소변경 신청은 www.uscis.gov에 들어 가셔서 Form AR-11 을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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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80****님 답변답변일10/25/2009 9:06:23 PM
원글님, 님께서 올리신 글의 내용으로 현재 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다시 글을 올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07년에 원글님이 투자이민수속을 시작하셨습니까? 2) Regional Center를 통해서 투자이민수속을 밟으셨나요? 3) 100만불 투자이민이었습니까, 아니면 50만불 투자이민이었나요? 4) 작년에 비자 재발급을 하지 못하셨다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원래 어떤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언제까지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었는지를 알려 주셔야 제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