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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c**spia****
조회2,728 공감0 작성일10/25/2009 4:09: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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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7:04:47 PM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만 허락을 해 준다면 신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신분변경일자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
별도의 쿼터가 있습니다만 내년 5월에 받을 석사학위를 이용하여 미리 H1B를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년 H1B가 4월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질문자분께서 졸업할 때까지 쿼터가 소진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25/2009 4:28:29 AM
1) 2010년 1, 2월 경에 H1B를 신청하신다면, 2010년 5월에 받을 학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지고 계신 학위를 이용하여 취업비자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취업비자 접수가 지금의 추세로 가면,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Regular Cap의 경우 내년 1월까지도 quota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가능성일 뿐,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두르실 수 있다면 최대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학사에서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받지 않은 학위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학 석사학위는 2010년 1, 2월의 취업비자 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c**spia****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6:14:34 AM
iiskorea님, 제 학사에서의 전공은 accounting과는 관련없는 public administration 입니다. 감사합니다.
p**680****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8:25:38 AM
학사 전공이 한국어로 하면 행정학이시군요. 님의 성적증명서를 검토해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견 회계사 사무실에서 H1B를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사 사무실에 행정학 전공자를 위한 job position을 만들기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와는 달리, H1B를 control하는 것은 beneficiary의 major이기 때문에 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서두르지 마시고 졸업 전에 OPT 신청하셔서 내년 졸업 후에 OPT 신분으로 일을 하시고, 2011년 4월 1일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advance degree cap exemption으로 H1B를 신청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바늘 허리 꿰어 쓰지 못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내년 초에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더 상의하기를 원하시면 님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십시오.
c**spia****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4:41:44 AM
iiskorea님, 참고로 학사 전공때 회계 3과목, 경영 4과목을 들었고,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기업대출을 3년정도 담당했었는데요, 제 경력으로 학사 학위만으로 회계사 사무실에서 H1B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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