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혹은 영주권 신청 추가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1408****
조회869 공감0 작성일7/6/2008 9:26:05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pt기간이구요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의원 비지니스를 동업으로 오픈 준비 하고 있는데...
동업 두분은 영주권이시고 저의 학생 비자는 12월까지 남았습니다.

학교는 끝난 상태이고 opt로 있는데 비지니스 운영하는데서도
택스 문제나 지분 문제로 인해 신분이 해결되는게 좋을듯 하네요
동업인 두분이 스폰서를 서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약혼 상태인데 약혼자가 30년간 영주권으로 있다가 올 4월에 시민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기다렸다가 하는게 나은건지요?
내년 2월 안에 시민권이 안나오면 제 기간이 두어달 비는것 때문에요.

비용과 시간 면에서 어떤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좋은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6/2008 1:07:26 PM
비용문제를 고려하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훨씬 절약될겁니다.
취업이민은 2순위가 될지 3순위가 될지에 따라 소요기간이 많이 다릅니다. 2순위면 약혼자가 시민권 취득하기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좀 더 빠를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겁니다. 그리고 새로 오픈하는 사업체로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 본인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 검토해야 할 내용도 많으니 2순위가 될지 3순위가 될지도 불분명하구요,

2개월 비는 부분이 걱정이시면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던지 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심이 더 좋을 듯 하네요.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