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셜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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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4/2008 12:25:26 AM
항상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H1-visa로 있을때 본인은 일할수 있는 소셜을, 배우자는 일할수 없는 소셜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영주권을 신청(i-485) 하면서(245i로) 노동허가서를
가족 모두 받았습니다.(2자녀와)
이경우 본인은 과거의 일할수 있는 소셜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배우자는, 노동허가서로, 일할수 있는 소셜로 변경해달라고 해야 하는지,아니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