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E2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여행허가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들어갔다오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들어가면 저의 E2신분이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갔다와서도 저의 기존의 사업체를 유지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라이센스 연장할시에 영주권대기자 상태로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요.어떤분은 괜찮다고하고 어떤분은 문제가 되서 비지니스를 더이상 할수없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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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7/3/2008 1:36:24 AM
>>>근데 한국에 갔다와서도 저의 기존의 사업체를 유지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지요?
취업이민 수속과 연관될 수 있으니,전혀 문제없다고 말씀드리긴 뭐하구요, 영주권 신청하면서 EAD 카드도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비즈니스 운영하는게 허용된다고 봅니다. 이 때 받는 EAD 카드는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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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ell****님 답변답변일7/2/2008 6:39:20 PM
현재 E2 라고 하셨는데 신분 변경 하셔서 E2 인가요? 아니면 처음 미국입국했을때 부터 E2 인가요? 계속 합법신분을 유지하신 분이라면 한국 나가기 전에 '재입국허가서(advanced parole)이 있어야 추후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나가신다고 해서 E2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본인의 비자 기간이 살아있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재입국 허가서만 있으면 한국에 6개월 정도 체류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