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이시라면, 양쪽의 수입에 대하여서는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되지않지만, 공동재산으로 인한 수입의 경우, 해당 재산으로 생긴 수입은 공동수입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지분에 대하여서 상대방측에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부간의 민사소송보다는, 이혼절차를 통한 재산분할이 적합한 상황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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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