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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구간 기프트머니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조회4,044 공감0 작성일6/26/2022 12:48:35 PM
안녕하세요?
세법 전문가에게 여쭤봅니다.
미국내에서 본인(영주권자) 이 친구에게(시민권) 기프트머니로 21만불정도를 받을때, 주는 사람이나 받는사람이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주는 사람은 부동산을 처분한 합법적 돈으로, 받는사람에게 수표로 지불하는 방식이고, 받는사람은 몇개월후 집을 캐쉬로 살 목적입니다.
인터넷으로 정확한 답변을 찾기가 힘들어, 이렇게 여쭤 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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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7/2022 11:21:31 AM

1.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은 기쁘게 사용하면 됩니다.

2. 주는 사람이 증여보고할 때 평생동안 증여한 금액의 합께가 1200만불정도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기간내에 보고 누락하면 이에 대한 벌금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6/26/2022 2:11:38 PM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만)이 Gift tax 를 냅니다. 한사람에게 일년에 $16,000 이 넘으면. 그러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으니 아마 전문가가 상담을 해 줄겁니다.
https://www.ramseysolutions.com/taxes/what-is-the-gift-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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