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요건은 종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2년동안 종교이민청원을 하는 같은 종교직으로 2년동안 계속해서 일하셨을 것을 요합니다:
(i)예를 들어, 1년동안 한국에서 목사님으로 일하시고, 미국에 바로 오셔서 같은 교단에 1년동안 목사님으로 일하시게 되면 2년의 요건이 채워지므로, 종교 이민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비자로 2년 동안 일하신 다음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오신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목사나 전도사님으로 일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교회에서 받는 편지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기때문입니다. 교회 편지는 정부 문서에 비하여 공신력있는 부족하므로, 이민국에서 받아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절 확률이 높아집니다.
(ii)반드시 월급을 받으시면서 2년을 일하셔야 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으시면서 일하신 경우는 세금보고서라든지Paycheck 등 2년동안 일하신 것을 입증하기가 용이해집니다. 또한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신 경우는 다른 증명요건들이 따릅니다.
(iii)반드시 R1이 아니어도, F1의 OPT이나 H1B로 교회에서 일하신 기간도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F1 신분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기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미디어 분야로 사역으로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 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분야 사역만으로는 거절될 확률이 많이 있으므로, 하시는 업무에 전통적인 종교활동(예, 예배인도, 교제, 전도 등)도 포함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job title을 잘 정하셔서 청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교회를 통해서 H1B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에서 공부하신 전공과 Job title및 Job duty일치하도록 Job position 을 잘 정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 맞는 정확한 답변은 고객님의 상황 및 교회 상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정보를 주셔야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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