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transfer가 그 자체로 온전한 H1B petition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역시 처음에 이민국에 냈던 H1B petition 서류가 필요하고, 거기에 더하여 현 고용주에게서 H1B 신분으로 일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들로 paycheck stubs/(해당이 된다면) Form W-2 등과 Certificate of Employment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H1B transfer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새 직장에서의 job title과 job duties들이 현 직장에서의 그것들과 "same or similar"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H1B transfer를 담당해 줄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Academic Evaluation은, 미국 밖의 대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일종의 교육과정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취득한 학위가 미국의 대학/대학원에서 받는 Bachelor 또는 Master degree와 동등한 것이라는 것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첫 H1B petition을 접수시킬 때 받아 놓은 것이 있으시면 그 cop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