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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Transfer

지역California 아이디h**shi****
조회7,353 공감0 작성일11/3/2009 10:56:45 AM
안녕하세요.
2009년 회계년도 H1B 비자를 받아 10월부터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현 employer가 아닌 새로운 employer로 비자를 transfer 하려고 하는데요, H1B 비자 transfer 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1. 현 employer가 gov't 에 file 한 문서들외에 어떤것들을 준비(file)
해야하는지요?
2. 새로운 employer측에서 academic evaluation 이 필요하다는데 job evaluation이 아닌 academic evalucation이 맞는건지, 맞다면 academic evaluation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는것에 대해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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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1:22:11 PM
H1B는 특정한 고용주가 자기 업체에서 일할 전문직 외국인을 위해서 이민국에 청원을 내서 그 반사이익으로 외국인이 받게 되는 visa status입니다. 다시 말해서, employer-specific한 visa status라서 질문하신 분처럼 고용주가 바뀌게 되면 새 고용주가 또다른 H1B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H transfer가 그 자체로 온전한 H1B petition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역시 처음에 이민국에 냈던 H1B petition 서류가 필요하고, 거기에 더하여 현 고용주에게서 H1B 신분으로 일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들로 paycheck stubs/(해당이 된다면) Form W-2 등과 Certificate of Employment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H1B transfer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새 직장에서의 job title과 job duties들이 현 직장에서의 그것들과 "same or similar"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H1B transfer를 담당해 줄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Academic Evaluation은, 미국 밖의 대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일종의 교육과정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취득한 학위가 미국의 대학/대학원에서 받는 Bachelor 또는 Master degree와 동등한 것이라는 것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첫 H1B petition을 접수시킬 때 받아 놓은 것이 있으시면 그 cop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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