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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11

지역California 아이디i**eam012****
조회3,594 공감0 작성일11/2/2009 12:31: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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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9:23:43 AM
F-1(유학비자)가 끝이 났더라도, I-20가 유효하면 체류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나갔다가 재입국을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을 받거나, 무비자로 입국을 하여서 3개월간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09 2:16:52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친구분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1) 비자는 입국하실 때 필요한 것이므로 현재 합법하게 I-20를 가지고 박사과정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면 미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2) 한국에 나가시게 되면, 다시 입국하실 때 아직도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학생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재정 증명등의 준비 내용도 고려해야 겠지만 학업중인 과정만 고려한다면 한국에 가셨다가 학생비자 발급 받는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학업을 마치시고 한국에 나가시는 것이라면, 미국에 다시 오시려는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오실 것인지에 따라 해당 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친구분께서 계신 상황은 위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회원 답변글
j**ghasu****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12:52:57 PM
입학허가서가 유효하다면 미국에 체류하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시려면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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