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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스폰서 변경후 재입국

지역Georgia 아이디i**ip****
조회1,447 공감0 작성일6/28/2022 9:46:04 PM
E2 종업원비자를 한국 대사관에서 받고 입국하여

미국 현지에서 E2비자 트랜스퍼하여 다른 고용주로 스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올라온 글들이 있는데

미국내 체류기간이 연장된것일뿐 미국을 벗어나 재입국시에는

비자가 없어서 재입국이 불가능하여 한국 미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다시하여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E2비자를 진행해준 변호사 말로는 I797을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로 검색해본결과는 상반되어 한국 미 대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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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22 9:22:36 AM

만일 이전에 받으신 비자가 아직 유효기간이내에 있다면, 다른 고용주로 스폰서가 변경된 상태에서도 그 비자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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