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1:46:03 PM 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6 12:24:38 PM 안녕하세요다른 분의 수표나 체크로 지불하셔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혹시 모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Memo 란에 신청인의 성함과 이민국 양식 번호를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2 조회 209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33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18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099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