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6 11:58:43 AM 안녕하세요I-140 관련 비용에 대하여서는 고용주가 지불을 해야 하므로,I-140 급행비 또한 고용주의 체크로 지불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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