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현재 비영리단체를 통해 H-1b를 받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맡고 있는 일이 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직을 생각중인데요, 주위의 몇몇 분들이 비영리단체에서는 H-1b transfer가 안된다고 하여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H-1b로 비영리단체에서 이직을 하려면 비영리단체로만 transfer가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면 4월 quarter에 맞추어 다시 H-1b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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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7/15/2008 6:57:22 PM
>>>H-1b로 비영리단체에서 이직을 하려면 비영리단체로만 transfer가 가능한 건가요?
1년에 줄 수 있는 쿼타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미 2009년도 쿼타가 소진되었으니 쿼타에 해당되는 스폰서 회사로는 이직이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면 4월 quarter에 맞추어 다시 H-1b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